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효선 / NH 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.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꼽혔던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 핵심인데요. <br /> <br />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효선 NH 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지면서 2년이 거의 다 흘러갔고 그래서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그때 한 번 쓴 분들이 이제 새로 전월세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걱정이었고 그런 맥락에서 나온 오늘 대책. 상생 임대인 여기에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? <br /> <br />[김효선] <br />네, 맞습니다. 지금 상생 임대인이라고 해서 약간 착한 임대사업자를 쉽게 연상해 보시면 되는데요. <br /> <br />상생 임대인이라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 그 직전 계약에서 인상폭을 5%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2년 정도 유지해 주는 임대인들을 상생 임대인이라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5%로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, 지금? <br /> <br />[김효선] <br />그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고요. 상생 임대인은 자발적으로 신규나 계약 갱신을 할 때 5%로 할 때는 새로운 혜택들을 준다는 내용입니다. 약간 차이점은 전월세 3법 같은 경우에는 의무만 있지 거기에 대한 혜택 부분은 없잖아요. <br /> <br />그런데 상생 임대인으로 했을 때는 추가적인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용들이, 그 혜택이 확 와닿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?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효선] <br />확 와닿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비과세 혜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. 5% 이내로 2년 정도 유지를 하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분을 2년 거주를 해야지만 규제지역에서는 혜택을 주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2년 거주 중에서 1년을 거주했다라고 치는 게 기존이었다면 앞으로 개선되는 내용은 2년 모두를 면제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완화 부분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? 실제로 시장에서는 8월쯤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,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까? <br /> <br />[김효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하린 (lemonade010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62111115425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